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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매도 개정안,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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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E프로 2020. 9. 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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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공매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하기는 하였지만, 주가지수가 공매도를 금지하기 시작한 3월 16일(1,714)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우상향해온 것이 공매도 규제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공매도의 역기능이 실제로 컸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 것이죠.

 

아울러, 現정부와 집권 여당은 주식 양도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려다가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운동으로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여 개인투자자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의도가 어찌 됐든 공매도 관련하여 어떤 규제가 도입되는지에 따라 한국 증시의 상황이 크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이 글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 글 먼저 읽으시면 도움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0/08/17 - [주요이슈] - [금융] 공매도란 무엇인가?

2020/08/17 - [주요이슈] - [금융] 세상에 착한 공매도는 없나?(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최근 5개의 공매도 관련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개(김병욱, 김한정, 박용진, 홍성국 대표 발의), 국민의 힘 1개(이태규 대표 발의)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각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김병욱 의원 발의 개정안 주요 내용

[제안이유]

① 무차입 공매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사전 적발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제재도 약해 위법한 공매도의 근절 어려움

 * 현재는 허용되지 않은 공매도(무차입 공매도)에만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② 선진국이 대차계약 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반면, 한국은 수기로 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기 쉬움

 * 한국은 채팅, 전화, 이메일 등 수기 방식의 대차계약이 이루어져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③ 위법한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가 많음

 

[개정내용]

① 대차거래 未보고 및 허용되지 않은 공매도,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울 경우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음.

 

② 증권의 대차거래 계약(공매도)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 내용(종목, 수량, 체결 일시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함

 

③ 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공매도로 정함(개인투자자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

 

[의의]

그전까지 대차계약을 수기로 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기 쉬웠지만,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법한 공매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뿐만 아니라 내부자거래, 시세조종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규모를 대폭 인상하여 위법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유인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의 거래량이 높은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제한하여 공매도에 의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과징금의 경우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울 경우 10억 미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 규제를 빠져나갈 구멍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익 또는 손실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10억의 상한선이 현재의 1억에 비하면 10배로 상당히  큰 액수이기는 하지만, 공매도로 취할 수 있는 이익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제재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많은 종목에서 공매도를 제한하여 버블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투자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 김한정 의원 발의 개정안 주요 내용

[제안이유]

① 공매도의 특성상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라 결제 불이행의 위험이 있음

 

② 투기적 공매도가 발생할 경우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입게 됨

 

[개정내용]

외국인, 외국법인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보유한 상장증권의 잔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함(주문 수량 확인 및 차입공매도 관리 목적)

 

② 443조(벌칙) 조항의 사유에 "허용되지 않은 상장증권에 대해 공매도를 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상장증권의 공매도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를 포함

* 443조(벌칙) 내용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3배 이상 또는 5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 다만,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5억으로 함

 

[의의]

김병욱 의원 개정안의 경우 과징금 부과로 기재하였으나, 김한정 의원 개정안의 경우 처벌의 강도를 징역 및 벌금으로 하여 처벌의 강도가 더욱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용되지 않은 상장증권에 한정되어 있어 규제 범위는 김병욱 의원 개정안(허용되지 않은 상장증권의 공매도, 내부자거래, 시세조종)에 비해 좁습니다. 

 

※  벌금과 과징금의 차이 : 벌금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형벌인 반면, 과징금은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반한 자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임. 벌금은 범죄경력 조회에 기재됨 


▶ 박용진 의원 발의 개정안 주요 내용

[제안이유]

①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 후 공매도 물량이 증가하여 주가 하락과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삼성중공업 사례] www.fnnews.com/news/201804051720163408

 

유상증자 앞둔 삼성중공업, 차익노린 공매도 세력 기승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 확정을 앞둔 삼성중공업에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루 공매도 물량이 200만주가 넘는 경우도 발생했다. 신주인수권(워런트)을 보유한 공매도 세력은 발행��

www.fnnews.com

② 악재성 정보공시를 뒤늦게 하여 적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차익실현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음

 

[한미약품 사례]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4496.html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한 45명 적발, 17명 기소

검찰이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내부 직...

www.hani.co.kr

: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법무팀 임원이 한미약품 계약 파기 가능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공시 전에 공유하여 45명이 총 33억의 이득을 챙긴 사건임 

[개정내용]

① 다음의 경우 차입공매도를 해서는 안됨

 -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경우로서 신주의 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

 - 공시규정의 공시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② 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경우 신주의 가격이 산정되기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한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해서는 안됨

[의의]

실제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 유상증자, 공시 전 악재성 정보 취득 등의 상황에서의 공매도를 제한하여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의 금지기간 연장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 공매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와 같은 시도를 통해 공매도의 역기능을 보완하여 건전한 금융 투자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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