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재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광주 3단계 수준 실시

주요이슈

by LEE프로 2020. 8. 28. 18:08

본문

안녕하세요~! 

 

코로나의 확산세가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열흘 넘게 200명을 넘어섰고, 깜깜이 환자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깜깜이 환자 : 어떠한 경로로  감염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환자

 

코로나 상황판(출처 : 행정안전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가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지 12일이 지나 효과가 나올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지난 2월 대구, 경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에는 못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는 휴대폰 이동량 감소 수준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대구, 경북은 지난 2월 38.1% 감소를 보였으나, 지난 주말 서울의 휴대폰 이동량 감소는 20.1%로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자발적인 외출 삼가 움직임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해서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으나, 서민경제에 크나큰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전염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해 핀셋식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코로나의 확산 정도가 강한 수도권의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이전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 (단위 : %)

소상공인 매출, 지역 확진자 상황에 따라 차이 뚜렷(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내용>

① 젊은 층 중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기존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일주일간(8.21~8.27) 전체 확진자 중 20~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8.5%로 젊은 층의 감염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대상은 수도권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입니다. 음식점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매장내 취식은 금지됩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출처 : 행정안전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출처 : 행정안전부)

아울러,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운동 중 비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교적 체류시간이 길기 때문에 코로나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② 아동과 학생의 보호

다수의 학생이 집단으로 모이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학원의 경우 비대면수업(집합금지)만을 허용하고,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8.31(월) 0시부터 9.6(일) 24시까지 적용

 

교습소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되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출처 : 행정안전부)

 

③ 치명율이 높은 고령층 접촉 최소화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면회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노령층이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에 대해 휴원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부득이 하게 개원을 할 경우 노래 부르기 수업과 같은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방역비용,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3단계 수준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한 광주광역시도 8월 27일(목)부터 9월 10일(목)까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12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15종의 시설을 추가로 집합금지 , (30 ), , 10 화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출처 : 행정안전부)

 

 

출처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행정안전부)

3단계보다는 완화된 조치이지만, 이번 방역 강화 조치로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져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