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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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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E프로 2020. 8. 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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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잠하던 코로나가 지난 연휴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겨우 되찾은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모두 마스크 잘 쓰시고 코로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8.19(수) 00시 부터 시행될 2단계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현황(출처 : 행정안전부)

8.18(화) 0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15,761명에 이르렀습니다. 8.12(수) 기준 신규 확진자는 57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8.14(금)을 기점으로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한 뒤 확산세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 8.14(103명) → 8.15(166명) 8.16(279명) 8.17(197명) 8.18(246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배경]

정부는 ① 수도권에서 1일 150~20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②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부 부정확, 협조 미흡으로 인한 2차 지역 감염을 우려하여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수 : 457명(8.18일 12시 기준)


[실시 방안]

① 2단계 거리두기 대상 지역 확대

8.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 서울·경기 뿐만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도 포함하여 2단계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②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강화(8.19 0시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여기서 집합·모임·행사의 정의는 사전에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행사를 뜻합니다. 

집합금지 대상 사례

이것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미루고 미뤄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의 인원만 초대하여 결혼식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사의 총 규모가 집합금지의 기준이 되나, 예외도 있습니다. 시험과 같이 공간이 구분되고, 이동·접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당 공간(ex: 교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 아래와 같이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활동, 공적인 업무 등은 필요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인원과 관계 없이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12종

PC방, 헬스(실내집단운동) 등 생활, 개인여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시설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또한 중단될 예정입니다.

 

③ 교회 방역조치 강화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8.19(목)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 주관의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 조치 계획에는 교회만 언급되어 他종교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0818_수도권_방역조치_강화_추진계획

정부는 8.30(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연장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생활화하여 일상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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