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코로나, 미중갈등, 폭우 피해 등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듯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31(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격 시행되었고,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8.4(화) 본회의 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을 거주한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전월세상환제 : 임대인이 임차인과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전월세신고제 : 주택 임대차계약 보증금, 월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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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