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미중갈등, 폭우 피해 등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듯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31(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격 시행되었고,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8.4(화) 본회의 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을 거주한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전월세상환제 : 임대인이 임차인과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전월세신고제 : 주택 임대차계약 보증금, 월세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정부와 여당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려는 목적은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집값이 폭등하였고, 이를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집값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인상하여(수요 억제) 부동산에 돈이 묶여 유동성이 떨어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반면, 반대측은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경제학원론에서 배우는 수요-공급 그래프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P0→P1) 수요와 공급 중 어느 것을 움직이는냐로 양측의 논리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법안 통과 전부터 임대차 3법을 두고 여야간의 격돌은 첨예했는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인상깊은 문구로 시작된 7.30(목)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자유발언으로 임대차 3법 시행에 대한 찬반논쟁은 더욱 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희숙 의원 자유발언>
https://www.youtube.com/watch?v=uNum0n2ojnc
<윤희숙 의원 인물정보> *네이버 인물정보 참고
- 소속/지역구 : 미래통합당 / 서울 서초구갑(초선)
- 학력 :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석사
- 주요경력
2019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6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윤희숙 의원은 주택 임대차 시장은 매우 복잡하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여야 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임대차 3법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1) 임차인만을 보호하려고 할 경우 임대인은 가격을 높이거나 시장에서 나갈 수 있음
→ 임대료 인상, 공급 부족으로 임차인 피해
2)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여 전세 소멸을 앞당기고 있음
3) 국민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의 축소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음
→ 법안 도입시 부작용 검토(ex :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 고액 전세 거주하는 부유층 등)
이와 같이 논란이 있으나, 법이 이미 시행되었기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숙지하여야 임대인, 임차인 모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어떤 변화와 부작용이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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