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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정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손질하나?

    2020.08.11 by LEE프로

  • [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변화(전월세신고제)

    2020.08.07 by LEE프로

  • [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변화(전월세상한제)

    2020.08.04 by LEE프로

  • [부동산]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2020.08.02 by LEE프로

[부동산] 정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손질하나?

안녕하세요! 폭우가 지나고 나니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무더운 여름 체력 관리 잘하시고 무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인 아파트를 거래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의 가격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 부가적인 비용 또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각 금액별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9억원 이상 부동산의 거래량이 줄고, 업체간 경쟁도 치열하여 상한요율 보다 낮은 요율이 설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 9억 아파트 매매시 상한요율은 0.9%로 매수/매도인은 각각 최대 81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나, 합의하여 0.5%로 정할 경우 각각 45..

주요이슈 2020. 8. 11. 23:53

[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변화(전월세신고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으로 임대차 3법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네요. 전월세신고제는 8.4(화)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 가 7.31(금)부로 시행된 것과 달리 전산 시스템의 사전준비가 필요하여 '21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액, 내용 등을 소재지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임대인이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거짓 신고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신고 누락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전월세신고제의 이점] ① 임차인의 권리 보호 이전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 받..

주요이슈 2020. 8. 7. 00:10

[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변화(전월세상한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여기는 장마가 지나고 찜통 같은 더위가 찾아왔네요~! 중부 내륙 지방은 폭우로 큰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4(화) 전월세 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대차 3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산상의 준비 등으로 내년 6월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월세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은 5% 범위로 제한된다.(전월세상한제) : 이전에는 전월세 계약 갱신시 임대료의 상한선이 없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장가에 기초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초 계약이 종료되고 계약이 갱신될 경우 임대인은 前계약 임대료의 5% 범위 내..

주요이슈 2020. 8. 4. 23:47

[부동산]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코로나, 미중갈등, 폭우 피해 등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듯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31(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격 시행되었고,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8.4(화) 본회의 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을 거주한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전월세상환제 : 임대인이 임차인과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전월세신고제 : 주택 임대차계약 보증금, 월세 등..

주요이슈 2020. 8. 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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