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변화(전월세신고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으로 임대차 3법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네요. 전월세신고제는 8.4(화)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 가 7.31(금)부로 시행된 것과 달리 전산 시스템의 사전준비가 필요하여 '21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액, 내용 등을 소재지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임대인이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거짓 신고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신고 누락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전월세신고제의 이점] ① 임차인의 권리 보호 이전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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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7.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