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로고 이미지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회사원의 자기개발 (32)
    • 경영 (0)
    • 골프 (6)
    • 주요이슈 (16)
    • 취미 (2)
    • 상품리뷰 (2)
    • 맛집 여행 (6)
    • 독서 (0)

검색 레이어

로고 이미지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임대료 상한

  • [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변화(전월세상한제)

    2020.08.04 by LEE프로

[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변화(전월세상한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여기는 장마가 지나고 찜통 같은 더위가 찾아왔네요~! 중부 내륙 지방은 폭우로 큰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4(화) 전월세 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대차 3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산상의 준비 등으로 내년 6월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월세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은 5% 범위로 제한된다.(전월세상한제) : 이전에는 전월세 계약 갱신시 임대료의 상한선이 없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장가에 기초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초 계약이 종료되고 계약이 갱신될 경우 임대인은 前계약 임대료의 5% 범위 내..

주요이슈 2020. 8. 4. 23:47

추가 정보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LEE프로의 따박따박 회사생활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